사회 플러스 / 최순영 前대생회장 300억배상 판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8-27 00:00
입력 2003-08-27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김용호)는 26일 대한생명이 “신동아그룹 계열사에 대한 부실대출과 자금횡령 등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7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는 30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3-08-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