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글표기 의무화 / 특별법 閣議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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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27 00:00
입력 2003-08-27 00:00
정부는 2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현행 법률을 모두 한글로 표기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민법 등 중·장기 연구를 거쳐 점진적으로 한글화해야 할 일부 법률을 제외한 모든 법률은 한글로 표기하되,한글 표기시 올바른 뜻의 전달이 곤란하거나 여러 의미로 해석돼 혼란의 우려가 있는 용어는 괄호안에 한자를 함께 쓰도록 했다.



정부는 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기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에 비전문취업(E-9)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8-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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