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20일전부터 운동 허용 / 선관위, 법개정 추진…大選은 300일
수정 2003-08-27 00:00
입력 2003-08-27 00:00
정치신인들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180일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선거 조기과열과 정기국회 부실 우려가 제기됐다.현행 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이 선거일 16일(대선은 22일) 전 후보등록과 함께 시작되고 사전 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선관위는 또 비례대표 가운데 여성이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고,연속되는 두 번호 중에 여성이 반드시 포함된 비례대표후보 명단을 접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하려 했던 출마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 시한은 현행대로 180일 전으로 유지했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08-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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