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진입기준 대폭 강화
수정 2003-08-26 00:00
입력 2003-08-26 00:00
현행 벤처기업은 자본잠식,감사의견 거절 등 극단적 경우만 아니면 코스닥 진입에 거의 제한을 받지 않아 수준미달 등록기업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거래소시장의 경우 재상장 요건과 중견기업 외형요건이 강화되는 대신 해외공모시의 지분분산,지분변동 요건은 완화돼 국내외 동시상장이 쉬워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시장 진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관련 규정을 고친 뒤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당국은 증시 퇴출기준만 두 차례 강화했을 뿐 진입기준을 손대지 않아 상대적으로 진입의 장벽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선안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기준에 자기자본이익률(ROE) 요건이 신설된다.감사의견도 최근 사업연도 적정,한정에서 최근 사업연도 적정만 인정되는 등 엄격해진다.
벤처기업이라도 자본금,최근 사업연도 경상이익 실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거래소의 중견기업 진입기준이 집중 강화돼여건이 비슷한 코스닥 시장과 차별화될 전망이다.
대기업 외형기준도 일부 강화된다.퇴출된 기업의 재상장을 위해 ▲경영성과(최근 ROE 5% 이상 또는 최근 순이익 25억원 이상) ▲자본금(50억원 이상)▲자기자본(100억원 이상) ▲매출액(최근 사업연도 300억원 이상) 등 신규 상장에 버금가는 진입 요건이 신설된다.
다만 해외공모 물량은 최대주주 지분변동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주고,지분 분산요건 산정시에는 포함시키도록 해 국내외 동시 상장을 촉진하기로 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8-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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