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 환경시설등 건립 논쟁 주민투표제로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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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26 00:00
입력 2003-08-26 00:00
‘주민투표법 시행이 친환경정책 추진에 득이 될까,실이 될까.’

행정자치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려는 주민투표법 제정을 앞두고 환경단체들의 저울질이 한창이다.

주민투표법이 새만금사업을 비롯해 위도 핵폐기장 건립,북한산 관통도로 등 교착상태에 빠진 대형 환경사업을 해결할 유력한 실마리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환경단체는 주민투표제가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 반영해 친환경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반면 지역분열과 정치적인 이용 가능성,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은 실정이다.

하지만 주민투표제가 적용될 여지가 가장 많은 곳이 환경분야라는 점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심지어 주민투표제가 실시되면 보다 환경적인 개발은 물론 정보공개도 한층 활성화될 것이라며 곧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성급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위도 핵폐기장 부지선정,성미산 배수지 사업,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등 대형사업을 비롯해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는 소각장,화장장,하수처리장 등 논란시설들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거창한 문제뿐만 아니라 땅속에 묻힌 지역하천을 청계천처럼 자연형 하천으로 바꾸는 ‘작은 일’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위도 폐기장문제와 관련,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주민투표제를 유력한 해결대안으로 꼽고 있다.

개혁국민정당 김원웅 대표는 최근 “주민투표제가 유력한 사태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주민투표제를 실시한다면 절차와 방법,시기를 양측이 잘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정의시민연대 박용신 정책기획팀장은 “주민투표제는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그러나 쓰레기매립장 같은 혐오시설이 인구가 적고 힘이 약한 쪽으로 떠넘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운동연합 박진섭 정책실장은 “지방자치의 근간으로서 주민투표제 도입은 바람직하지만 찬반으로만 논의를 단순화시켜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안 된다.”면서 “위도의 사례에서 보듯 자치단체장이 주민의사를 무시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주민투표제 논의는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주민투표제가 실시되면 혐오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면서 “공정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절차 등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진상기자 jsr@
2003-08-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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