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분양지연 재개발조합도 책임
수정 2003-08-26 00:00
입력 2003-08-26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 박시환)는 25일 서울 동소문구역 재개발조합원 한모(56·여)씨 등 635명이 재개발조합과 한진중공업·한신공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합과 한진중공업은 원고들에게 250만∼1780만원씩 56억 9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의 시행부터 재건축 인허가 업무와 조합의 제반 업무를 사실상 피고 회사가 수행했다고 해서 조합이 분양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8-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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