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주진우의원 집유2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3/08/26/20030826010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3-08-26 00:00 입력 2003-08-26 00:00 서울지법 형사18단독 박종택 판사는 25일 노량진 수산시장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과 S산업 사장 이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3-08-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