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띠아블’ ‘디아블로’ 누가 원조?/상표권 다툼 법정으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8-25 00:00
입력 2003-08-25 00:00
인기 온라인 게임 ‘디아블로’(diablo)가 법정에 선다.

캐릭터 업체 리폼인터내셔널(대표 김영삼)은 최근 자사 캐릭터인 ‘띠아블’(ddiable)과 세계적인 게임 업체 비벤디유니버설 게임스의 ‘디아블로’의 상표명이 유사하다며 특허청에 비벤디유니버설측을 상대로 국내 상표권 무효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리폼인터내셔널 측은 “띠아블은 디아블로보다 17개월이나 빠른 지난 99년 4월14일 등록을 마쳤다.”면서 “순수 창작물인 띠아블에 대해 상표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는 비벤디유니버설측으로부터 우리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분쟁의 발단은 비벤디유니버설이 지난해 7월 최고 권위의 ‘E3 게임쇼’에 참가한 띠아블을 보고 “띠아블 상표 사용을 즉시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리폼인터내셔널에 보내면서 비롯됐다.

비벤디유니버설측은 “띠아블이 디아블로와 혼동을 일으킬 뿐 아니라 디아블로의 인기에 편승해 인기를 얻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리폼인터내셔널은 문자가 아닌 형태와문자가 결합된 ‘띠아블’ 상표를 등록했기 때문에 띠아블의 사용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리폼인터내셔널은 “상표 자체에서 형태가 아닌 문자로 띠아블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사업 초기부터 상표의 상호로 띠아블을 사용해 왔다.”면서 “오히려 디아블로가 띠아블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띠아블이 게임으로 출시될 예정이라 상표권을 둘러싼 두 회사의 분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외국 대기업이 지적 재산권을 무리하게 지키려다 자충수를 두게 된 것”이라고 비벤디유니버설측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두걸기자
2003-08-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