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사 변칙운용/43명 발령부서와 다른곳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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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25 00:00
입력 2003-08-25 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4급 이하 일부 공무원을 실제 발령부서와 다른 곳에 임의로 배치해 근무시키는 등 변칙 인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재창(한나라당) 위원장에게 제출한 공정위 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사무처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242명 중 43명(17.8%)에 대해 실·국장의 구두 명령만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발령한 부서와 다른 곳에 배치해 근무토록 했다.

지난해 2월8일 위원장 발령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전보된 4급 H씨는 같은 날 기획관리관의 명령에 따라 행정법무담당관실에 배치됐고,지난해 2월과 3월 각각 송무기획단과 경쟁국에 전보된 5급 S씨와 O씨는 발령과 동시에 서로 소속 국을 맞바꿔 근무했다.

공정위는 특히 S씨와 O씨에 대해 실제 근무 부서와 다른 부서의 장으로부터 근무평정을 받게 함으로써 정확하고 공정한 인사평정을 어렵게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전보명령과 다르게 직원들을 임의로 배치하는 일이 없도록 강철규 공정위원장에게 주의 조치했다.감사원측은 “공정위의 변칙 인사는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안정적 직무수행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직원들의 근무경력을 왜곡시키는 등 체계적인 보직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8-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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