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청와대앞 ‘인공기 소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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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23 00:00
입력 2003-08-23 00:00
서울지법 형사32단독 전우진 판사는 청와대 앞에서 인공기를 소각한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받은 이준호 민주참여네티즌연대 대표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전 판사는 “피고인 행위(인공기를 불태운 행위)가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준 점이 인정되지만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 대표는 2년 이내에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 한 이번 인공기 소각행위에 따른 처벌을 면제받는다.
2003-08-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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