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이르면 2006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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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23 00:00
입력 2003-08-23 00:00
법무부가 오는 2006년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지만,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미온적이어서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원들은 대체적으로 법 개정에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민주당과 한나라당도 당론을 정하지 못한 가운데 호주제의 전면 폐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다만 여야 일각에서 친양자제 도입과 호주승계 우선순위 조정 등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일부 절충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호주 중심의 현행 가족단위 호적을 대신해 국민 개개인의 신분을 등록하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전후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이혼 또는 재혼 가정의 자녀들은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의 성 대신 새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부부가 합의할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다.



이번 법무부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호주’‘가족’의 개념은 민법상에서 사라지게 되며,따라서 여성의 경우 결혼과 동시에 호주가 바뀌는 일이나,자녀가 호주를 승계하 일 등이 사라지게 된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8-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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