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환노위 소위 통과 / 노동계 “의원 심판·철회 투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8-21 00:00
입력 2003-08-21 00:00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최악의 법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만약 이대로 강행처리한다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저지할 뿐 아니라 재벌의 핫바지로 전락한 국회의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민주노총은 이어 “법안 부칙은 기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개정법대로 강제하도록 개정의무노력 조항을 담고 있다.”면서 “이는 노사분쟁을 부채질해 큰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전국적으로 집회를 갖고 국회 앞 대규모 집회 등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개정안은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미명 아래 연월차를 축소시키고 여성의 유급생리휴가를 없애는 한편 탄력근로시간을 확대하는 등 기존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킨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한국노총은 또 “주5일제 쟁취를 핵심 단협요구사항으로 제시할 것을 산하조직에 지침으로 시달하고 내년 총선에서 정부의 주5일제 법안 통과에 앞장선 정당후보 및 정치인에 대해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노동계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4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의 주5일제 법안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2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용수기자
2003-08-2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