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중계석/국방연구원 ‘국방NGO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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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20 00:00
입력 2003-08-20 00:00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19일 연구원 강당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란 주제로 ‘국방 NGO 포럼’을 열었다.이날 발표된 발제문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임종인(변호사·민변 소속) 분단국가에서도 양심은 다양하게 형성된다.평화를 위해 총을 들고 싸우겠다는 양심,평화를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양심 등 전혀 상반된 양심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의 보장이 자유민주주의의 미덕인 것이다.

오늘날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간디는 영국의 식민지 치하에 있던 조국 인도에서 그의 비폭력 사상을 완성하였고 실천하였으며,이 때문에 무장 투쟁파에 의해 죽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간디가 총칼을 들고 영국에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하지 않는다.오히려 그는 지금 성인의 반열에 올라 있다.

우리는 간디를 비롯,역사 속의 수많은 인물과 사례들을 통해 결국 양심이란 ‘현실상황’에 따라 저울질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이다.

그러나 다수의 지배는 소수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우리와 다른 소수자(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여성,장애인 등)를 차별하고 심지어 처벌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다수의 권리와 자유라면 그것은 결코 자유나 권리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없는 것일 것이다.

불살생 계율과 반전·평화의 사상,그리고 여호와의 증인교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은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얻을 수 있었던 우리들의 우울한 권리를 진정한 권리로 거듭나게 해줄 것이고,우리에게 천금같은 자부심을 심어줄 것이다.

또 유엔 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를 채택한 만큼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 나라가 국제 인권규약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다.

●박경규(병무청 징모국장)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를 연관시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복무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는 잘못이다.양심적 병역거부는 곧군 복무의 거부이다.

따라서 대체복무는 양심적 병역 거부 자체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

다만,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될 경우 생각할 수 있는 제도의 하나로 이해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권의 인정 여부는 양심이나 종교의 자유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자연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헌법 해석의 문제를 넘어서 주권자인 국민 모두의 헌법적 결단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일각에서는 우리와 안보환경이 비슷한 타이완이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사례를 거론하기도 한다.하지만 타이완의 경우 감군(減軍)계획의 일환으로 남는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도입한 제도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병력의 수와 질(質)에 영향을 주지 않고,병역제도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제가 달린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또 우리보다 안보 환경이 좋은 40여개국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인정 여부는 한 나라의 병역제도가 그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정치·경제나사회·문화적 여건,안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만큼 양심적 병역 거부권의 인정 여부도 그러한 종합적인 상황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

병역제도는 헌법과 병역법의 형태로 표시되므로 결국은 헌법과 병역법을 개정할 것인지 여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결단할 문제이다.

정리 조승진기자 redtrain@
2003-08-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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