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사고 수습비 국가서 70% 지원
수정 2003-08-20 00:00
입력 2003-08-20 00:00
정부 관계자는 “삼풍백화점 사고 등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고지원율은 50%였으나 대구지하철 사고는 대구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70%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보상비는 재난관리법 상한액인 1억 2340만원의 70%에 대해서만 국고가 부담하지만 대구시 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사망자 1인당 평균 법정보상금액은 2억 49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조현석기자
2003-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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