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제청수용 시사 배경/사법개혁 단초 마련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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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20 00:00
입력 2003-08-20 00:00
청와대는 대법관 인사와 관련,“개혁적 인사가 돼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도 불구,최종영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수용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대법원이 ‘법관대표회의’까지 거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거부할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9일 “법원 내부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관들이 내부 토론을 거쳐 입장정리를 한 만큼 노무현 대통령도 큰 틀에서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은 “제청해오면 그때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내부 분위기는 이미 수용쪽으로 돌아섰다.



이번 파동을 통해 청와대가 얻은 소득도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대법원은 ‘법관회의’ 판사들을 설득하면서,내년 대법관 인선에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고,인사개혁을 포함한 사법제도개혁을 약속한 것이다.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청와대로서는 사법부와의 충돌이란 부담없이 타협점을 찾은 셈이다.

문소영기자 symun@
2003-08-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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