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5일제 어떻게/환노위 異見 조율 잘될까
수정 2003-08-20 00:00
입력 2003-08-20 00:00
민주당 정균환·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19일 박관용 국회의장 주재로 회담을 갖고 주5일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가급적 정부안 그대로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의 사정은 달랐다.
●조문작업 진전없어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이어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조문작업에 나섰으나 정부안 수정범위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시작한 지 5분도 안 돼 20일 재개하기로만 합의하고는 회의를 끝냈다.
소위에는 민주당 신계륜 박인상 의원,한나라당 전재희 오세훈 이승철 의원 등 5명이 참여했다.
당초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법안을 법안소위에 넘기기 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부안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그러나 이 ‘특별한 경우’를 놓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논란을 빚었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정부안이 아무리 잘 짜여졌다 해도 손댈 부분은 대야 한다.”며 정부안 수정을 주장했다.
임금보전,휴가일수,시행시기 등 핵심쟁점에 있어서 노동계의 요구가 보다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자신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수 의견으로라도 환노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 일부 도입반대
이에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은 “우리 당만 ‘재벌 옹호당’이 되고 민주당은 ‘노동자 옹호당’이 되겠다는 거냐.”고 일축,설전을 벌였다.한나라당 간사인 박혁규 의원은 “민주당이 정부안대로 처리하기로 한 만큼 시행시기 이외에는 손대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주5일제 법안이 20일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국회 환노위가 늦어도 이날 오전까지는 법안을 확정해야 한다.하지만 법안소위가 하루 뒤로 미뤄짐에 따라 ‘20일 처리’는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더구나 여야 의원들의 상당수는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지난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는 상황에서 법안을 정부안대로 강행처리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당초 정부안 조기 처리를 주장했던 한나라당에서도 “노동계의 집단 반발을 홀로 떠안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20일 처리는 물 건너갔고,잘해야 28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3-08-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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