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상한제 지역여건 고려해야”서울 중구 연구용역 결과 승용차 억제 효과 낮아
수정 2003-08-19 00:00
입력 2003-08-19 00:00
서울 중구(구청장 김동일)는 지난 2월 연세대 도시·교통과학연구소에 주차장설치 상한제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관련 보고서에서 “전체 지역의 43%인 상업지역이 주차상한제 적용지역에 해당되는 중구의 경우,다른 지역에 비해 주차시설 공급에 큰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승용차보다 승합차량과 화물차량의 주차 수요가 많은 만큼 지역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수 교통지도과장은 “주차 수요·공급과 불법주차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물차량 불법주차 비율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50% 이상이었다.”면서 “주차상한제가 오히려 화물차량의 조업환경과 주차공간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구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화물전용 승강기와 조업대 설치 등의 조업시설 기준을 관련 법에 명시하고 ▲도매상인 등이 활동하는 새벽과 야간시간대에 화물차량의 도로변 주차를 유동적으로 허용하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주차상한제 적용지역과 시설물을 재정립할 것 등을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황장석기자
2003-08-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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