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미군사격장 시위 배후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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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19 00:00
입력 2003-08-19 00:00
경찰청은 지난 7일 경기도 포천 미군 사격장 대학생 기습시위를 배후조종한 김모(27·K대 중국어과 4년)씨를 국가보안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수도권통일선봉대 소속인 김씨는 지난 7일 다른 통일선봉대 간부 4,5명과 함께 대학 1,2학년생 8명 등 12명을 선발,이들이 미군 사격장 안에 들어가 시위를 벌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3-08-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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