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風’ 서상목씨 법정구속
수정 2003-08-19 00:00
입력 2003-08-19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黃贊鉉)는 18일 대선자금 불법모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이로써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의 미국 도피로 한때 중단됐던 세풍사건 1심 선고가 5년여 만에 막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을,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회성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나이와 지병 등을 감안,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임채주 전 국세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주정중 전 국세청 조사국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2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김태원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은 벌금 2000만원,박운서 전 한국중공업 사장은 벌금 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세풍’사건이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부과와 징수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 국세청이 기업들에 부당한 자금을 요구한 것은 정치자금 관행을 왜곡하고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그 중대성에 비춰 수사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해도 책임을 묻는 것이 형평과 정의에 맞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8-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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