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사생활 침해 “이젠 꿈도 꾸지마”/위반땐 최고 5년형 입법예고
수정 2003-08-19 00:00
입력 2003-08-19 00:00
안에 따르면 가입자의 동의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제공할 수 없다.또 경찰이나 119구조대 등 공공 구조기관이 재난·재해 때 인명구조 등 공공의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때 이통업체들은 의무적으로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법률 안에 따르면 무허가로 위치정보사업을 할 경우 징역 5년에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동의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면 징역 3년에 4000만원 벌금을 물도록했다.또 공공기관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할 때는 1년 징역에 30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위치확인 서비스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을 준용해 통신사업자 등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불법 위치추적이 성행해왔다.”며 법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3-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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