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전산장애·해킹 피해 금융기관이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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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19 00:00
입력 2003-08-19 00:00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때 전산장애와 해킹,비밀번호 등의 위·변조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고객피해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안을 의결했다.

또 금융기관 등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안전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전자금융거래 기록을 5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일반 금융기관에서도 보험상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방카슈랑스’가 개정 보험업법에서 도입됨에 따라 시중은행,증권사,상호저축은행 외에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카드사에 대해서도 보험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밖에 수자원 보호를 위해 울릉도·독도 주변 해역에서 2중 이상의 자망을 이용한 고기잡이를 금지하는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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