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제품’ 소비자경보 추진/재경부, 28일 관련법제정 공청회
수정 2003-08-18 00:00
입력 2003-08-18 00:00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비자 안전법’을 제정하기 위해 오는 28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도 소비자보호원 등에서 제품의 위해성을 알려주고 있으나,법률로 제정되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피해보상 요구소송이 가능해진다.따라서 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의견과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안미현기자
2003-08-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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