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자 서울시, 최고 100만원 포상금
수정 2003-08-18 00:00
입력 2003-08-18 00:00
서울시는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부조리·비리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18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행동강령에는 ▲인사청탁·이권개입 금지 ▲특혜 배제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
기존의 부조리·비리 신고 대상인 금품 수수행위와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이외에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할 때 부당하게 지연 혹은 반려하거나,법적 의무가 없는 부당한 조건을 부여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기준은 ▲구조적 비리를 신고해 부조리 척결 및 시정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100만원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함으로써 비리가 시정되는 계기를 만든 경우 30만원 등이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3-08-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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