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명하복 제대로 폐지하려면
수정 2003-08-16 00:00
입력 2003-08-16 00:00
상명하복 조항의 폐지는 검사의 공정하고 소신있는 수사와 정치적 중립의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상급자의 부적절한 지시에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검찰청법에 신설하는 것은 검사의 독자성을 상당히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그렇다고 검찰 개혁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인사권을 비롯해 통제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탄탄한 피라미드형 조직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검찰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검찰 스스로 바뀌는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검사 동일체 원칙이 개정되더라도 그 취지와 순기능은 살려야 한다.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검사가 수사를 하더라도 들쭉날쭉하지 않은 균형과 통일성의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검찰은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권위주의를 버리고 권력 남용을 스스로 경계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그래야 공정한 법 집행자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검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3-08-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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