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공무원 빌려드립니다”서울시, 30일까지 업체 모집
수정 2003-08-16 00:00
입력 2003-08-16 00:00
이는 민간기업이 공무원을 일정기간 채용해 공공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공무원에게는 기업에서의 현장체험을 통해 시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민간근무 휴직제도’ 도입에 따른 것이다.대상 공무원은 만 50세 이하 일반직 3∼5급 10명이다.기업은 계약서에서 정한 보수와 근로조건,건강보험 등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6개월∼3년 동안 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시는 3∼5급 공무원 501명 중 461명을 대상으로 민간근무 휴직제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56.2%인 259명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분야는 건설업이 27.3%로 가장 높았다.이어 컨설팅업(23.9%),정보통신(19.5%) 순이었다.
시는 민간근무 희망자의 82.2%가 복직 뒤 인사상의 불이익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 공무원 임용령 38조 ‘임용권자의 준수사항’ 등 각종규정을 운영세칙에 명시해 불안을 덜어 주고,민간 파견으로 결원이 생기는 부서에는 즉시 충원할 방침이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3-08-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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