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불구속 사병은 구속/해군 성추행수사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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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15 00:00
입력 2003-08-15 00:00
국방부는 14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병영내 성추행 범죄와 관련,최근 육군 수사 발표에 이어 해·공군내 범죄 사례를 발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규로 찾아낸 해·공군의 성추행 사건은 각각 2건과 1건으로 이미 수사 종결된 사건을 포함하면 올들어 모두 6건,3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편 해군이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사병·부사관을 전원 구속한 것과 달리 현역 대령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A 대령은 지난 2001∼2003년 모부대 전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의 침실로 부하 병사를 끌어들여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성기를 만지는 등 병사 4명을 강제로 성추행한 사실이 적발됐으나 불구속 입건했다.

해군 수사당국은 선임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기를 노출토록 강요한 L상병과 부하 병사의 성기를 만진 K 원사,가슴을 꼬집은 B병장 등 5명을 성추행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3-08-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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