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혁 외면한 ‘대법관 선임’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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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14 00:00
입력 2003-08-14 00:00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임명제청을 위한 자문위원회에서 위원 2 명이 중도 사퇴하고 대법원장의 후보 제청 내용에 반발한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등 사법 사상 초유의 파문이 일고 있다.우리는 자문위원 중 현직 법무부장관과 후보를 공개 추천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고,재야 단체로부터 후보로 추천된 현직 판사가 자신이 배제된 인선 내용에 반발한 것이 전적으로 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그러나 이번 파문은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고 대법관직을 사법시험 기수와 서열에 따른 관료적 승진의 마지막 단계로 인식하는 기존 관행을 되풀이한 대법원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분출된 개혁 요구는 사법부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대법원도 이에 부응해 법관 인사 및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일반 시민의 사법 참여 방안 등 개혁안을 내놓았으며,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 설치도 그 구체적 결실의 하나였다.그러나 막상 후보 추천 결과는 대한변협이나 시민단체,학계 등이 요구해온 개혁성이나 여성 등의 대표성을 따져볼 여지조차 없는 철저한 서열 위주,법원 중심 인선이었고 자문위의 역할은 너무나 제한적으로 한정됐다.



대법관 구성에 대한 다양한 가치 반영 요구와 시민단체 등의 후보 공개 추천은 우리 대법관 제도의 특수성과 사법부의 독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그러나 사법부도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국가기관인 만큼 국민의 여망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의무가 있다.사법부는 유례없이 쏟아지고 있는 국민의 관심과 애정에 개혁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 기간동안 대법관 14명중 13명의 임기가 끝나 새로 선임된다.대법원은 추천제도의 다양화,자문위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신뢰받는 정의와 양심의 보루로서 위상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2003-08-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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