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국정원간부 21명 복직판결/법원 “능력 고려않은 직권면직은 위법”
수정 2003-08-14 00:00
입력 2003-08-1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원은 국정원직업법에 규정된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면직 대상자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업무실적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측은 호남 출신 직원들을 발탁하기 위해 영남 출신을 부당하게 도태시켰고 구조조정만을 목적으로 직권면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국정원이 이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양측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8-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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