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수배자, 탈퇴하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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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14 00:00
입력 2003-08-14 00:00
대검 공안부(부장 洪景植)는 13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수배자들이 검찰과 경찰에 자진출석한 뒤 한총련 탈퇴의사를 밝힐 경우 기소유예 처분 등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달 발표한 사실상 수사해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한총련 수배자들도 수사기관에 스스로 나와 탈퇴 의사를 밝힐 경우 무거운 추가 범죄가 없는 경우에 불구속처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총련이 최근 일부 강경파의 돌출행동에도 불구하고 온건한 방향으로 노선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다 내부적으로는 자진출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8-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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