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올라스社의 쌍방향 프로그램 접속기술 도용”/MS에 5억2000만弗 배상 명령
수정 2003-08-14 00:00
입력 2003-08-14 00:00
이올라스는 1994년 컴퓨터 사용자들이 웹페이지의 쌍방향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시장에 내놓았으나 MS사가 이를 익스플로러에 적용하는 등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99년 12억 달러의 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3-08-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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