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 ‘비자금’ 파문 / 정치권 수사 중단 시사
수정 2003-08-14 00:00
입력 2003-08-14 00:00
송광수 검찰총장은 13일 출근길에 검찰이 총선자금 전반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운을 뗐다.이어 안대희 중수부장도 이날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돈의 용처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면서 “이 돈이 총선자금으로 사용됐다 하더라도 공소시효 3년이 지나 수사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시효가 지나 수사의 실효가 없다는 것.이에 따라 현대 비자금에 대한 검찰수사는 권 전 고문의 기소에 이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사법처리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증거없는 수사로 정치권과 경제계를 더이상 흔들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도 보인다.그러나 그동안 수사 실무관계자가 “알선수재 등 뇌물사건은 사용처까지 밝혀내야 수사가 완성된다.”고 누누이 강조했던 것을 돌이켜볼 때 이번 수사는 ‘반쪽’짜리 수사로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같은 검찰의 입장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등에서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사회적 파장이 번진 마당에 정·재계의 혼란이 두려워 수사를 않겠다는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선수 민변 사무총장도 “사용처를 포함한 비자금의 모든 실체를 밝힌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검찰의 이번 결정을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함승희 민주당 의원의 ‘가혹수사 의혹’ 발언 등을 통해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감지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여러 관련자 진술을 통해 현대 비자금 200억원이 권 전 고문에게 전달된 정황은 확인했다.때문에 권 전 고문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할 수 있었다.그러나 대부분 현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정치자금 유입 부분은 어떠한 물증도 확보되지 않았다.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의혹만 가지고 수사를 밀고 나가는 것은 정몽헌 회장의 자살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역풍’을불러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2001년 옛 안기부의 예산 전용사건에서도 검찰은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검찰은 신한국당이 96년 총선과 95년 지방선거자금으로 안기부 자금을 불법 전용한 사건을 수사할 때도 돈을 받은 정치인을 조사하지 않았다.
당시 형법상 장물취득죄까지 적용해 정치인들을 조사하려 했으나 “돈 받은 정치인들이 돈의 출처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중단했다.돈의 출처를 몰랐다면 국고 횡령의 공범이나 장물취득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홍지민 이두걸기자 icarus@
2003-08-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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