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0월부터 ‘영통구’ 신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8-13 00:00
입력 2003-08-13 00:00
오는 10월부터 경기 수원시 영통 택지개발지구 일대의 행정구역이 현행 팔달구에서 신설 예정인 ‘영통구’로 바뀌게 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2일 “수원시의 구별 담당인구 수가 34만여명에 이르고 있어,주민편의 등을 고려할 때 행정구역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최근 주민 수가 급증한 영통 택지개발지구 일대를 묶어 일반구인 ‘영통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통구가 신설되면 수원시의 행정구역은 현행 3개 구 42개 동에서 4개 구 42개 동 체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현행 팔달구 매탄1·2·3·4동과 영통 1·2동,원천동,이의동,태장동 등 9개 동이 영통구에 편입된다.대신 권선구 매교·매산·고등동,장안구 신안·화서1·2동 등 6개 동은 팔달구에 속하게 된다.

개별적인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받는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와는 달리,일반구는 행정·주민 편의를 위해 해당 시가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조례를 통해 신설할 수 있다.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다.또행자부령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규칙’은 구를 나눌 경우 구별 평균인구가 20만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인구가 102만 5570명으로,산술적으로는 5개의 일반구를 둘 수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8-1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