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등 5곳 투기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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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12 00:00
입력 2003-08-12 00:00
대전시 서구·유성구,경기도 김포시 등 3곳이 토지 투기지역으로,경기도 오산시,충남 아산시 등 2곳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과천청사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5곳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이에 따라 토지 투기지역은 이미 지정된 천안시를 포함해 4곳으로 늘었다.주택 투기지역은 기존에 지정된 39개 지역을 포함해 41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투기지역 지정의 효력은 관보에 게재되는 오는 18일부터 발생한다.이때부터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당초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수원 팔달구,경기 화성시,대구 수성구,부천 소사구,서울 광진구 등 5곳은 상반기 지가상승률 3%에 미달하거나 약간 웃도는 수준이어서 이번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8-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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