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생산자 책임제’ 겉돈다
수정 2003-08-12 00:00
입력 2003-08-12 00:00
환경부는 올해초부터 생활용품 18개 품목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을 의무화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을 시행하고 있다.
한정된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업계와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제도상 미흡한 점이 한둘이 아니어서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여전히 낮은 재활용률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는 생산자가 출고량 전체에 대한 재활용 비용을 정부에 예치하고 재활용 실적에 따라 환급받던 ‘폐기물 예치금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제도이다.생산자는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가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 제품 생산자들은 판매 시점까지만 책임지고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소비자 책임으로 처리비용도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재활용 의무량을 지키지 못한 제품 생산자는 미달성된 분량에대해 회수 및 재활용 전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의 115∼130%를 부과금으로 물도록 돼 있다.
현재 생활폐기물은 47%가 소각·매립되고 있으며 재활용률은 41%에 불과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가 정착되면 2011년에는 매립·소각비율이 17%로 줄어들고 재활용률도 53%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원금 등 인센티브 있어야
재활용 의무대상은 종이팩·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 등 18개 품목이다.TV·냉장고·에어컨·세탁기·컴퓨터 등 가전제품과 타이어·윤활유·형광등·전지류 등과 컵라면 용기 등 합성수지 제품도 대상에 포함된다.휴대전화 단말기와 오디오 등은 2005년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재활용 의무 수거품목 가운데 화장품류 및 비닐포장 완충재,계란받침대,치즈 포장재 등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원 재활용에 따른 시설과 예산부족으로 수거운반 차량과 인력난 등을 겪고 있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기존 재활용 업체들의 불만도 크다.재활용 업체들은 대부분 생산자의 하청구조 형태로 운용되고 있어 처리비용을 100% 받아내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따라서 정부가 재활용공제조합(현재 10여곳)측에 부담금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자원재생·재활용협회는 “제품의 수집·운반·선별·중간 처리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손이 많이 가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금 혜택 등이 주어져야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진상기자 jsr@
2003-08-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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