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 청와대 ‘비방의도 기사’ 민·형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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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12 00:00
입력 2003-08-12 00:00
청와대는 11일 ‘비방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동아일보 7월1일자 ‘김영완씨 도난채권 거래자 청와대 수사민원’ ▲조선일보 7월4일자 ‘내부정보 누설자 압축’ ▲중앙일보 7월28일자 ‘신계륜,박범계 경질 건의’ ▲월간중앙 4월호 ‘대통령 민정수석 작성 노무현 인사파일’ 등의 기사와 관련,해당 언론사를 대상으로 서울지법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앞서 지난 8일에는 문화일보 8월6일자 ‘청와대 선물 베개 특별제작’ 기사와 관련,문재인 민정수석 명의로 취재기자 2명을 서울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2003-08-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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