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협, 집단소송법안 개정 청원
수정 2003-08-11 00:00
입력 2003-08-11 00:00
청원서는 적용 대상 기업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으로 하되,주가조작이 적발됐을 때에 한해 재조정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또 집단소송 남용방지 보완책을 마련하고,소송허가 유가증권 합계액을 전체 주식의 0.01%에서 0.1%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소송 대상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위법 결정을 내린 사안으로 한정하고,악의적 소송에 대해 피고 기업이 요청하면 원고가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시행하면 집단소송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돼,대외신인도 하락과 대외경쟁력 약화가 초래된다.”면서 “소송 남용으로 재판에 승소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선의의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개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서는 여성경제인협회,벤처기업협회,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여성벤처기업협회 공동 명의로 제출됐다.
김경운기자
2003-08-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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