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김포등 8곳 토지투기지역 추가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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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11 00:00
입력 2003-08-11 00:00
서울 광진구와 경기 김포·화성시,부천 소사구,대전 서구 및 유성구,수원 팔달구,대구 수성구 등 8곳이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또 이들 이외 지역 가운데 일부는 주택 투기지역으로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천안시 한 곳 뿐이다.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39곳이며,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8곳 가운데 대구 수성구를 제외하고는 이미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한 심사를 거쳐 토지 및 주택 투기지역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뒤 투기열기가 가라앉았을 때 지정을 해제하는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해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2∼3개월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내리는 경우’ 또는 ‘1년간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 등의 방안을 놓고 해제 요건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8-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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