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방식 재건축도 포함
수정 2003-08-09 00:00
입력 2003-08-09 00:00
서울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10월 시의회 심의를 거쳐 11월쯤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뉴타운 사업방식에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만 명시해 다양한 지역 여건 및 개발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이미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왕십리·길음뉴타운은 주택개발사업,은평뉴타운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 다세대·단독주택 밀집지역이나 강북지역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뉴타운 방식으로 개발하면 난개발과 ‘나홀로 아파트’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2003-08-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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