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경매사이트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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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07 00:00
입력 2003-08-07 00:00
경찰이 사행성 높은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한매일이 지난 4일 보도한 ‘인터넷 경매 사행성 논란’ 기사와 관련,사행성이 짙은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대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일부 인터넷 경매사이트가 자동차 등 고가의 상품을 시중가의 10%에 경매한다는 광고를 내건 채 입찰 참가자로부터 입찰 때마다 3000∼4000원의 참가비를 받고 최소 인원을 낙찰시키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복표(복권)’발행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 사이트들이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반면 다수에게 손실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미 수사 선상에 오른 M사·D사 등 7개 업체의 관계자와 피해자들을 소환,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하지만 경찰은 국내에서 이같은 유사 사건으로 처벌한 예가 없다는 데 고민하고 있다.나아가 인터넷 입찰 참가비를 복표 구입료로 볼 수 있는지의 법 해석상의 논란도 예상되고있다.업체 관계자들이 ‘새로운 유통 방법’이라고 반발하는 것도 신경쓰이는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기회로 사행성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이런 사이트들에 대한 이스라엘,홍콩 등 외국의 처벌 사례를 검토,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두걸기자 douzirl@
2003-08-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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