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대구지하철 방화범 무기징역 선고
수정 2003-08-07 00:00
입력 2003-08-07 00:00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내주)는 6일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선고공판에서 1079호 전동차에 불을 질러 33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대한(56) 피고인에게 현존전차방화치사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하철 화재 후 승객대피를 소홀히 한 채 달아난 1080호 기관사 최상열(38) 피고인에 업무상과실 치사상죄를 적용해 금고 5년을,1079호 기관사 최정환(32) 피고인과 운전사령 방정민(45) 피고인에게는 금고 4년을 각각 선고했다.
2003-08-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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