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정책의장에 쓴소리/ ‘집단소송제’ 여야 합의안 비판
수정 2003-08-07 00:00
입력 2003-08-07 00:00
법사위 소속인 조 고문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 소위원회의 의결에도 불구,정책위의장들이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한 집단소송법 적용을 유보키로 한 것은 국회의 체면에 손상을 끼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2조원 이상 기업은 현재 87개에 불과하며,주가조작·허위공시·분식회계 등은 주로 2조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정 의장은 “경제계에서 법사위 소위원회 통과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 때 검토해 달라는 취지였으며,입법권한을 침해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조 고문은“그래도 정책위의장들이 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국민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질책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3-08-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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