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노조 대항권’ 강화 추진/ 산자부, 12개방안 노사관계 연구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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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07 00:00
입력 2003-08-07 00:00
정부가 ‘강력한 노조’에 대한 사측의 대항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확대 등 노사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6일 사측의 대항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 12개안을 마련,최근 노사관계법제 개편을 추진중인 노동부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이는 재계가 현대자동차 노조의 경영참여 허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강력한 노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세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산자부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확대 ▲현재 26개 업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 형태의 파견근로방식을 특정분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파견근로제 확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우편을 통한 파업 찬반투표 의무화 등이다.이들 가운데 파업중 다른 인력을 투입하는 대체근로의 허용 확대가 유력한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파업권이 노조의 정당한 권리라면 최소한의 생산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리”라면서 “합법적인 사측의 대항권 강화 방안을 재계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진식(尹鎭植) 산자부 장관도 이날 현대자동차 노사협상 결과에 대한 성명에서 “고용의 유연성 제고 등 우리나라 노사관계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하고 공정한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과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장관은 이어 현대차 노사협상과 관련,“현대차 노사가 3개월간의 협의 끝에 임단협 타결에 이른 것은 국민경제 측면에서 다행이지만 타결내용을 보면 기업의 경영권을 제약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저해,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3-08-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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