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지정 안팎 / 외국기업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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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06 00:00
입력 2003-08-06 00:00
인천 송도신도시 등 3개 지역이 5일 국내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인천이 동북아 경제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송도지구(1611만평),영종지구(4184만평),청라지구(541만평) 등 6336만평이 국제공항과 항만 등 좋은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어 제대로 개발하면 ‘인천의 국제화’에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당장 경제자유구역청 신설,투자유치 여건 조성,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 등 숱한 과제를 안고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경제자유구역청의 신설.오는 10월 발족 예정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실3국2사무소 체제로 운영된다.시는 인력확보를 위해 개방형 충원제를 채택하고 외국인 및 민간전문가를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에 참여시키는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할 예정이다.

투자유치 여건 조성도 시급하다.올들어 외국기업들의 투자 의향이 쇄도하고 있지만 투자관련 문서,자치법규 등이 대부분 한글로 되어 있는 데다 사무절차,각종 조례등이 까다로워 외국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따라서 영어공용화 작업과 함께 사무절차 등의 간소화를 서둘러야만 한다.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시는 송도신도시 인근 미사일 기지를 영종도로 옮기려 하고 있으나 영종도주민들이 계속 반발하고 있는 데다 송도신도시 일대 198만평 추가매립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들이 매립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3-08-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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