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BS 압수 수색 지나치다
수정 2003-08-06 00:00
입력 2003-08-06 00:00
검찰은 영장이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인 조치임을 내세운다.문제의 비디오 테이프는 당당하지 못한 의도로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방송사에 제보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의 증거물이라는 것이다.개인 사생활이 침해받는 작금의 세태는 걱정스럽고 사회의 건전성을 좀먹는 몰래 카메라의 역기능은 단죄받아 마땅하다.그러나 시민의 명예도 보호돼야 하지만 언론 자유 또한 소중하게 지켜져야 한다.언론 자유는 ‘법의 지배’와 함께 민주 사회를 지탱하는 양대 축이 아닌가.
검찰은 영장 집행에 앞서 이미 방송된 내용을 정밀 분석하거나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방송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수사 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방송사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보 내용의 ‘보도 윤리’를 추슬러야 한다.불법적인 영상물이 거침없이 방송될 수 있다면 결국 불법적인 행위를 용인하는 꼴이 되지 않는가.이번 영장 파문이 언론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한편 언론의 책임을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03-08-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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