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여성 성폭행뒤 윤락 강요
수정 2003-08-06 00:00
입력 2003-08-06 00:00
정씨 등은 지난달 27일 새벽 2시쯤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김모(20·여)씨를 꾀어 경기 부천의 여관으로 끌고 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씨를 여관에 감금해 놓고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남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한 뒤 8차례에 걸쳐 화대 12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박지연기자 anne02@
2003-08-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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