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 123개 지방이양
수정 2003-08-06 00:00
입력 2003-08-06 00:00
정부는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이양을 확정한 11개 부처의 35개 기능,123개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 또는 재배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발족 이후 지금까지 모두 19개 부처 1050개 지방사무가 자치단체로 이양되거나 이양을 추진 중이다.
이들 사무는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부처별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이행계획을 만들고 법령과 시행령을 고치는데 대략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이행 대상 사무가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8-0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