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수색영장 반응 / 檢 수사관 몰카 압수시도 SBS “취재원 보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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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06 00:00
입력 2003-08-06 00:00
SBS는 5일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사건과 관련,청주지검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에 대해 “이번 사태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금명간 대응방침을 정하겠다.”면서 정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SBS는 이날 ‘8시 뉴스’를 통해 “검찰측에 취재원 보호를 위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니 집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뒤 자문변호사단과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어 “자문변호사들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은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지만,영장집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9시35분쯤 청주지검 특별 전담팀 수사관 3명은 서울 여의도 SBS 본사에 도착,하남신 정치부장에게 ‘몰카’ 비디오 테이프 2개를 넘겨주고 제보받은 이메일의 내용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SBS측이 “이메일이 아니라 제보사이트로 들어왔다.”고 밝히자 검찰은 다시 제보사이트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SBS는 이를 거절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오후 수사상 필요성을 거론하며 SBS에 테이프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밤늦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SBS측은 이와 관련,“제보자의 신원보호를 해줘야 하는 게 언론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언론계는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이상기 한국기자협회장은 “그 어떤 경우든 취재원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게 언론의 존재 이유”라며 “검찰의 SBS에 대한 압수수색은 무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또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는 “언론사 스스로 내놓지 않는 자료를 검찰이 수색 영장을 발부해 획득하려는 것은 취재원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언론사가 제보받은 자료를 내놓으면 궁극적으로 제보가 위축돼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청주지검 추유엽 차장검사는 “SBS가 영장 집행을 완전히 거부한 것은 아닌 만큼 SBS의 대응에 따라 우리도 영장 집행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vielee@
2003-08-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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