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특구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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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06 00:00
입력 2003-08-06 00:00
인천광역시 송도와 영종도,청라지구 6336만평이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2020년까지 인구 49만명의 계획 도시로 개발된다.이 지역은 근로기준법의 유급주휴일제 예외가 인정돼 월차 유급휴가 적용이 배제되고,무급휴일 및 무급 생리휴가가 허용되는 등 ‘무노동·무임금’원칙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인천광역시가 제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확정,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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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안에 따르면 3개 지구 중 송도지구는 국제업무·정보기술(IT) 등 첨단산업 중심지로,영종지구는 항공·국제 물류단지로,청라지구는 관광·레저 및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2008년까지 1단계,2020년까지 2단계로 건설된다.

이들 3개 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입주 후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이 완전 면제된다.구역내에서는 각종 공문서가 영어로도 접수·발간되고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나 중소기업 고유 업종의 각종 규제도 배제된다.학교는 100여개의초·중·고교 이외에 외국인 학교 5곳과 외국대학 분교 3곳이 들어서며,내국인도 외국인학교에 제약없이 입학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 전용 병원과 약국의 설립이 허용되며,지구별로 1개씩의 종합병원 등이 세워진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완료되면 생산유발액 53조 4350억원,부가가치 유발액 22조 4370억원,고용유발 13만명 등의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8-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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