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플러스 / 사용않는 인터넷주소 등록말소
수정 2003-08-05 00:00
입력 2003-08-05 00:00
제정안은 또 다른 사람의 인터넷 주소 등록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인터넷 주소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2003-08-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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