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는 상품권”국세심판원, 카드사가 인지세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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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05 00:00
입력 2003-08-05 00:00
신용카드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Gift Card)가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당국의 해석이 다시 나왔다.이에 따라 기프트카드에 대한 인지세(印紙稅) 부과가 사실상 확정됐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가 지난 2월 국세청의 기프트카드 인지세 추징에 불복,국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가 지난달 초 기각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삼성카드가 2002년 1월부터 9개월간 판매한 기프트카드를 상품권으로 규정,1억 4000만원의 인지세(장당 400원)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이에 대해 삼성카드는 “기프트카드는 발행 주체와 사용·결제 방법 등이 상품권과 다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보아야 한다.”며 국세심판원에 인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심판청구를 했다.그러나 국세심판원은 “기프트카드는 기존 종이형 및 플라스틱형 상품권과 전혀 차이가 없는 신형 상품권으로 판단된다.”면서 삼성카드의 청구를 기각했다.심판원은 “백화점 등에서 발행되고 있는 플라스틱형 상품권에 인지세가 과세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프트카드 역시 인지세 과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3-08-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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