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는 상품권”국세심판원, 카드사가 인지세내야
수정 2003-08-05 00:00
입력 2003-08-05 00:00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가 지난 2월 국세청의 기프트카드 인지세 추징에 불복,국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가 지난달 초 기각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삼성카드가 2002년 1월부터 9개월간 판매한 기프트카드를 상품권으로 규정,1억 4000만원의 인지세(장당 400원)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이에 대해 삼성카드는 “기프트카드는 발행 주체와 사용·결제 방법 등이 상품권과 다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보아야 한다.”며 국세심판원에 인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심판청구를 했다.그러나 국세심판원은 “기프트카드는 기존 종이형 및 플라스틱형 상품권과 전혀 차이가 없는 신형 상품권으로 판단된다.”면서 삼성카드의 청구를 기각했다.심판원은 “백화점 등에서 발행되고 있는 플라스틱형 상품권에 인지세가 과세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프트카드 역시 인지세 과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3-08-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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